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숨이 조금 트이지만, 매달 날아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. 소득은 끊겼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.
사실 저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제도를 직접 활용했었는데요. 매달 무겁게 느껴지던 국민연금 부담이 툭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. 소득이 없을 때 이 정도 고정비 절감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.
나라에서 실직자들을 위해 고정비를 최대 75%까지 깎아주는 엄청난 혜택, 안 하면 무조건 손해인 '실업크레딧'과 '건강보험료·장기요양보험 경감 활용법'을 핵심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🔆국민연금 75%를 나라가 내주는 '실업크레딧'
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싶을 때, 국가가 보험료의 무려 75%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본인은 고작 25%만 부담하면 됩니다.
내 노후 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게 기간을 지키면서 돈까지 아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1)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? (신청 자격)
나이 기준: 만 18세 이상 ~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과거 이력: 살면서 국민연금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.
재산 제한: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, 연간 종합소득(근로·사업소득 제외) 1,68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.
2) 대체 얼마를 지원받고, 얼마를 내나요?
내 부담금은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딱 절반(인정소득, 최대 70만 원 제한)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예시: 내 인정소득이 최고 기준인 70만 원으로 잡히면 원래 연금보험료는 9%인 63,000원입니다.
실제 내 돈: 이때 국가가 75%(47,250원)를 대신 대주고, 나는 한 달에 단돈 15,750원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달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!
지원 기간: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생애 총 12개월(1년)까지 꽉 채워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🔆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!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. 퇴직 후 피부양자로 올라가지 못해 '지역가입자'로 전환되면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기 쉬운데요.
이때 건강보험공단에 '임의계속가입 제도'를 신청하면 이전 직장에서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마음 편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여기에 더해,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가 되면 세트로 붙어 나오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30%에서 최대 50%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꼭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🔆1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신청 방법 (홍주부의 꿀팁!)
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타이밍을 맞춰서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. 귀찮게 이리저리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
1) 가장 추천하는 방법: 실업급여 첫 신청서 작성할 때 체크하기
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 '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인정 신청서' 종이가 있습니다.
여기를 구석구석 자세히 보시면 [실업크레딧 신청 여부]를 묻는 체크 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거기에 [신청함] 칸에 브이(V) 체크만 딱 해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! 따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연동되어 정말 편리합니다. 고용센터 가실 때 이 체크 칸을 꼭 기억하세요!
2)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깜빡했다면?
첫 신청 때 체크를 놓쳤더라도 걱정 마세요!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,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지금이라도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.
🔆다음 편 예고
실직 후 고정비를 줄였다면,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'생활비 지원금'을 받을 차례입니다. 다음 글에서는 중장년층이 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'중장년 재취업 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'에 대해 세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구직 활동을 준비 중이시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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